체불사업자 명단 공개 안내

악녀알바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,
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하는 고액·상습 체불사업자 명단을 안내해 드립니다.

본 게시판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공개되는 명단을 바탕으로 합니다. 체불 사업자 명단은 구직 시 반드시 확인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

실시간 명단 확인 방법

체불사업자 명단은 매년 업데이트되며, 최신 명단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고용노동부 체불사업자 명단 바로가기

체불 피해 시 대처 방법

  • 1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신고
  • 2상담 전화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국번없이 1350)
  • 3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 신청